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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 신고 서두르세요
영통1동, 1월1일 기준 면허세 사실조사 실시
2009-11-24 14:47:24최종 업데이트 : 2009-11-24 14:47:24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 영통1동 주민센터는 내년 2010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면허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2주간 관내 사업장의 사실상 영업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영업주가 1월 1일 기준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번 조사는 면허세의 정확한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사업장의 사실상 영업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업주 명의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시 활용된다.  

영통1동 담당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폐업 후 인허가  관청 및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세금 부과 후 불평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자 친근한 납세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통1동 관계자는 사업장 폐업을 했으나 인.허가 기관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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