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2010년 1월 납기 정기분 면허세 9889건 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각 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최저(5종) 1만2000원에서 최고(1종) 4만5000원까지 종별 구분된다.
그간 영통구는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및 서면 조사하여 사실상 폐업자에게 단순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실시했다.
금번 면허세는 1월8일(금) 우편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시중 금융기관이나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문의☎ 228-365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다음년도분 면허세 년세액을 일시에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시에는 납세할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되므로 절세혜택을 누려볼만도 하다.
영통구 세무과 관계자는 "면허세는 세액이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자칫 납기를 놓지고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가 많으나, 체납될 경우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 납부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