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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부과
비상장법인 주식변동시 취득세 납세여부 확인
2010-02-09 15:28:24최종 업데이트 : 2010-02-09 15:28:24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2010년 2월 납기로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41건에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영통구 세무과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을 일제 조사 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41개 법인에 대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3%를 가산하여 과세예고를 실시 한 바 있다. 

박민균 영통구 세무과장은 "과점주주관련 취득세에 대하여 법인들이 알지 못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관내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안내를 실시한  후 관내 법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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