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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안내문 일제 발송
해당목적 미사용시 자진신고
2010-04-09 14:55:05최종 업데이트 : 2010-04-09 14:55:05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부동산 또는 차량 등 취.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자 일제조사를  실시하기 전 감면 유예기간이 미도래한 납세자 1900여곳에 대하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납세자가 취.등록세 감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부득이 미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하도록 안내했다.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법령의 관련 조문별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감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예기간 동안에 당초 감면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한다 

학교나 교회 같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사용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해당 용도로 사용 및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등록세를 추징하게된다. 

영통구 세무과는 지난 1분기 동안 감면 후 해당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 또는 매각 등 추징사유 발생으로 50건 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박민균 영통구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어쩔 수 없이 해당 목적에 미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자진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분기별 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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