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
납세조력자로서 법인에게 다가는 세무행정 서비스 펼쳐
2011-07-22 17:42:40최종 업데이트 : 2011-07-22 17:42:40 작성자 : 심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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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홍보문을 제작하여 2011년 이후 신설 또는 전입한 법인 361개 법인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