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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
납세조력자로서 법인에게 다가는 세무행정 서비스 펼쳐
2011-07-22 17:42:40최종 업데이트 : 2011-07-22 17:42:40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홍보문을 제작하여 2011년 이후 신설 또는 전입한 법인 361개 법인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했다. 
동시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자 내방하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여 법인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홍보내용은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대도시(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6개시)에서만 중과세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및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 신설법인이 꼭 알아야 하는 자진신고대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차양호 영통구 세무과장은 소규모 신설법인들이 지방세 이해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인사업자에게 다가가는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내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등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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