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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를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2011-09-23 16:11:57최종 업데이트 : 2011-09-23 16:11:57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고질체납자 798명 13억4900만 원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급여압류 대상자는 월 급여 12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압류대상이 되는 급여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구는 지난 9월 14일,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직장현황을 조회하여 835명을 대상으로 9월20일 1차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급여압류는 체납자의 납세태만 의식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써 우리 구는 체납액을 일소하고 궁극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30일까지 체납세 납부 및 분납 등을 확인해 미 이행할 경우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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