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2011-10-07 14:05:02최종 업데이트 : 2011-10-07 14:05:02 작성자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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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한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2082건 86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1,00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