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011년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2011-10-07 14:05:02최종 업데이트 : 2011-10-07 14:05:02 작성자 :   김경태

영통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한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2082건 86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1,00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기는 오는 10월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등에 납부할수 있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수납처리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일정한 규모이상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도시교통개선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자세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문의는 영통구청 경제교통과(228-8884,8837)로 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