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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전액 감면 받으세요.
영통구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혜택 적극 홍보 나서
2011-10-11 17:07:46최종 업데이트 : 2011-10-11 17:07:46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만18세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100%)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를 취득할 경우 전액 감면된다. 

단,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140만원(취득가액 2천만원 이하)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며, 취득가액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및 감면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가능하고, 차량을 등록하였으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신규(이전) 등록지 관할구청에 추가로 감면신청하면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며,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되고, 세 자녀 중 첫째 자녀(자녀가 많은 경우 나이순으로 아래 세 자녀 중 첫째 자녀를 의미)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차량 감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당차량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감면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자진신고 미이행하게되면 납부할 세액의 20%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감면유예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차양호 세무과장은 "출산, 교육, 양육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다자녀 양육가구에 취득세 감면혜택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차량을 취득하는 한 가구라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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