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내주부터 한달간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양육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차량에 대하여 유예기간내 사용 여부를 일제조사 한다.
그간 경기도세감면조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아직 유예기간 내에 있는 차량은 680건 7억 4천 2백만원에 달한다.
금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공동등록한 사람과 주민등록상 세대분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차양호 영통구 세무과장은 "금번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시 유예조건의 충분한 안내와, 추징사유 발생시 자진신고하여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