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알쏭달쏭 취득세, 신고기한 놓치면 가산세 20%
대금납부기간 2년 이상이면 대금 납부할때마다 취득세 내야해
2011-10-17 10:08:30최종 업데이트 : 2011-10-17 10:08:30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광교택지개발지구내 토지 취득후 취득세 미납자 일제조사결과  23건 730백만원을 자진 신고납부 안내 및 부과.징수하였다.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을 때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만 하며,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단,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취득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 20%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 영통구의 A씨는 토지를 5년간에 걸쳐 취득하는 중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만 2천여만원을 부담하였다. 

차양호 영통구 세무과장은 관련부서에 부동산 매각후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매각자료를  부동산 매각 후 30일 이내 세무과로 통보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으며, 연부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금 납부시마다 반드시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