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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받으세요
2012-02-20 09:54:30최종 업데이트 : 2012-02-20 09:54:30 작성자 :   김경란

수원시 영통구는 2011년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부족분은 원천징수하고 초과분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011년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를 받고 소득세를 환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환급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방소득세환급청구서(별지제47호서식),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및 부표, 국세환급통지서 및 통장사본,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환급청구서 서식은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의 지방세서식란에 올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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