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일시적 2주택 감면납세자 2년내에 1주택 되어야
감면 후 유예기간(2년) 도래 전 사전 안내 실시
2012-02-29 13:27:10최종 업데이트 : 2012-02-29 13:27:10 작성자 : 심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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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011년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8300여명에게 3월 한 달간 감면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