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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2주택 감면납세자 2년내에 1주택 되어야
감면 후 유예기간(2년) 도래 전 사전 안내 실시
2012-02-29 13:27:10최종 업데이트 : 2012-02-29 13:27:10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2011년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8300여명에게 3월 한 달간 감면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한다. 

영통구 세무과는 지난 2011년부터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2 규정에 따라 취득세액의 50%(2011.3.22~12.31까지 취득세액의 75%)를 감면하고 있다. 

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2년 내 1주택이 되어야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받지 않게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2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액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홍봉순 영통구 세무과장은" 취득세 감면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한 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의 부담을 받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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