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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연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시행
2012-03-15 09:11:32최종 업데이트 : 2012-03-15 09:11:32 작성자 :   이윤경

팔달구는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에게 15일부터 환급통지 안내문 발송과 환급에 들어간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FTA 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미FTA 발효 전 세율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3월 15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정산해 차액분을 환급한다.

한미 FTA 이행으로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cc초과~1000cc이하와 2000cc 초과 차량으로 배기량 별로 20원씩 인하됐으며, 팔달구 관내에서 환급받을 대상차량은 3,121대 1억2천600만원이다.

자동차세 환급대상자는 전화(031-228-7285)나 위택(www.wetax.go.kr) 또는 팩스(031-228-759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에 가입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고 또한 위텍스 상에서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김상식 세무과장은 "한미FTA와 관련 자동차세 환급대상자에게 조속히 환급금을 지급해 납세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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