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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취득세감면 안내문 일제 발송
2012-03-26 11:54:04최종 업데이트 : 2012-03-26 11:54:04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2012년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자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기 전 감면유예기간이 미도래한 납세자 910명에 대하여 오는 27일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 미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알리고자 발송하게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감면유예기간 동안에 당초 감면목적대로 사용해야만 한다.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의 감면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반드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받게 된다. 

또한, 감면차량 역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 또는 세대분리 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받게 된다. 

홍봉순 영통구 세무과장은 부득이하게 해당 목적에 미사용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당부하고, 향후에도 감면유예조건을 몰라서 못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 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통구 세무과 트위터 ( @yt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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