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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기분,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3-07-09 13:50:00최종 업데이트 : 2013-07-09 13:50:00 작성자 :   남영진

장안구는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9만3천619건 175억 9천만원을 부과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과세특례(재산세 본세포함부과)가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됐으며 재산세(주택)연납 납부기준이 종전 5만원이하(본세기준)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되어 7월에 연납고지하며, 10만원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될 예정이다. 이번 납기는 7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이목동 STX칸과 정자동 SK뷰아파트 신축등으로 전년대비 부과액이 18%상승 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APP)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1기분,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_1
주택1기분,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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