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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말소 차량 자동차세 부과 및 감액 결정
2013-08-08 16:52:05최종 업데이트 : 2013-08-08 16:52:05 작성자 :   강선란

팔달구 세무과는 2013년 8월 납기(2013.8.16 ~ 9.2.)로 수시분 자동차세 523건 9백15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525건1천 449만 6천원을 감액했다.

양도 및 말소 차량 자동차세 부과 및 감액 결정_1
양도 및 말소 차량 자동차세 부과 및 감액 결정_1

수시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라 2013년 8월에 양도 및 말소한 차량으로 자동차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세액이다.

이번 자동차세 감액은 8월에 양도 및 말소한 차량 중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으로 양도일 말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감액한 것이다. 
자동차세고지서는 우편발송했으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의 전화번호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031-228-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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