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혜택 받으세요
2014-01-10 15:50:29최종 업데이트 : 2014-01-10 15:50:29 작성자 :   강선란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혜택 받으세요_1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혜택 받으세요_1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연납 신청 납부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팔달구는 2013년 기존납부자 및 신청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우편발송하며 신고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신규차량구입 및 명의이전등으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나 미신청자인 경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ARS(031-228-3651)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3번)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