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 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한 현지출장 일제조사
2014-05-01 10:21:10최종 업데이트 : 2014-05-01 10:21:10 작성자 : 남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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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 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_1 장안구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를 위한 4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신축 허가 후 장기간 미 준공된 자료를 발췌하여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해당 물건(토지)에 대해 건축공사여부 및 사전입주 여부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올해 장안구 관내 조사대상은 73개소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건축공사착공여부, 사전입주 여부조사 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