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9만9천406건 182억 7천만원을 부과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5%상승, 신축기준가액 3.2%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3.8%상승한 세액이다.
7월 31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APP)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