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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9월 주택1/2, 토지 재산세 부과
2014-09-11 10:12:05최종 업데이트 : 2014-09-11 10:12:05 작성자 :   기현정

영통구는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4여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8.5%가 증가한 세액이다.

9월 11일 이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를 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리한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이 마련되어 있다. ARS(031-228-3651)를 이용해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이체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 조회는 물론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금융기관의 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사 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스마트청구서(SK telecom)'앱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7월1일부터는 '스마트 위택스'앱을 개시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됐다. 위택스 회원가입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받아 공인인증서를 한 번만 설치하면 편리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 단체회의 및 통장 회의시 홍보물 배부 협조를 구했으며, 새로 도입된 납부편의시책에 대한 전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영통구 세무과에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을 통해 재산세 상승에 따른 항의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영통구 9월 주택1/2, 토지 재산세 부과_1
영통구 9월 주택1/2, 토지 재산세 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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