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위반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2015-03-11 14:38:52최종 업데이트 : 2015-03-11 14:38:52 작성자 : 강선란
|
![]() 팔달구, 위반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_1 팔달구 세무과는 위반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와 부과를 추진한다. 3월중으로 2014년 하반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건축물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위반건축물 취득세 납부 대사 취득세 추징대상자 과세예고 후 세율은 1천분의 20으로 과세처리 할 예정이다. 팔달구는 누수없는 과세자료 확보와 탈루 은닉세원의 조사로 투명한 조세 행정 구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