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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위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2015-04-08 14:50:24최종 업데이트 : 2015-04-08 14:50:24 작성자 :   강선란

팔달구는 2015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한 비과세ㆍ감면부동산에 대해 4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그동안 매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에 정확한 부과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올해는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격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과세 누락이 우려되는 부동산에 대해 비영리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비중을 두어 현지조사 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부동산은 종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기업부설 연구소, 종교시설, 새마을 금고 등 총 276곳이다. 조사 결과 고유목적 미사용, 제3자 유상임대 등으로 재산세 감면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과세 예고 후 일반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이번 조사는 탈루세원 방지를 통한 세수확보는 물론, 재산세 대장상 비과세ㆍ감면대상이던 부동산에 대해 당해 용도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여부를 명확히해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과세에 대한 신뢰 구축이 목적이다.

한편, 구는  4월 한달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의 재산압류 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이 재산조회를 실시해 압류 누락된 체납자에 대한 추가 압류를 실시한다.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12815건에 대해 전국 지적전산 정보를 활용해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압류대상자에게 자진납부를 안내한 후 최종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신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의식을 갖게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 위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_1
재산세 부과 위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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