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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집 주민세 납부 안내
2015-05-13 18:02:58최종 업데이트 : 2015-05-13 18:02:58 작성자 :   강선란

영·유아 어린이집 주민세 납부 안내_1
영·유아 어린이집 주민세 납부 안내_1

팔달구 세무과는 지난 11일, 관내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팔달구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245개소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감면) 규정에 의거 2014.12.31일 종료가 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할 예정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주민세(재산분) 설명과 신고서 서식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해 신고내용 확인 후 주민세(재산분)과세대장에 등재 후 7월에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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