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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위한 주된 상속인 지정
2015-05-18 13:37:45최종 업데이트 : 2015-05-18 13:37:45 작성자 :   강선란

팔달구 세무과는 2015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제2항 제2호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자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정한다.

팔달구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주된 상속자 확인 및 지정 후 지정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통지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처리를 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납세의무자 지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 위한 주된 상속인 지정_1
재산세 부과 위한 주된 상속인 지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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