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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자동차세 5만7천80건 95억 부과
2015-12-01 13:46:53최종 업데이트 : 2015-12-01 13:46:53 작성자 :   노연숙

장안구는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5만7천80건 95억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납기한은 12월 31일이다.  단, 이미 2015년 연세액을 완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CD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카드가 아니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ARS(031-228-3651)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어 적극적인 이용을 권한다.

한편,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기관 및 구청 방문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납부의 편리성과 500원의 세액 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달까지 신청해야 하며 정기분에 한하므로 지금 신청하면 2015년 12월 자동차세는 적용받을 수 없고 2016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는 이 달 10일 이전에 우체국으로 보내져 납세자에게 16일까지 고지서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안구 세무과장은 모든 납세자가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동에 현수막, X배너, 안내문 등을 배부했으며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자동차세담당자(228-65298)에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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