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미신고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_1
권선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부동산 소유자인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 141건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안내문을 통지했다.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해 상속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자에게 과세하나, 상속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과세하게 된다.
구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 과세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