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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자 과태료 우선충당
2009-01-14 14:49:22최종 업데이트 : 2009-01-14 14:49:22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과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리목표액을 6억7000만원으로 정한 구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2206명 2330건 1억1백만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마쳤으며 1312명 1만9845건 7억7400만원은 전국 재산조회 중으로 2월부터는 부동산의 압류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4944건 1억9000만원을 정리하여 28.4%의 체납세 납부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자에 대하여는 환급액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 결과 현재까지 31명 39건 198만원의 체납세 징수 성과를 올렸다. 

구 담당자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불법 주정차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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