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2009-06-22 15:04:57최종 업데이트 : 2009-06-22 15:04:57 작성자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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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세무과는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단독주택으로는 ►2009년1월1일~5월31일 사이에 지적법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건축법상 건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 ►건축법상 건물이 용도변경된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바뀐 주택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주택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이다. 6월1일부터 7월30일 동안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주택특성조사가 끝나면 해당주택에 대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6월1일 기준 주택가격은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9월30일에 결정공시한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청 세무과 과표팀 (☎228-7422~3)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