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등기신청 지연 위반사항 일제조사
2011-11-07 11:38:19최종 업데이트 : 2011-11-07 11:38:19 작성자 :   백정준

권선구는 10월중 부동산 소유권이전 정리분 5520건과 검인 받은 계약서 212건 등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 실명법위반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또한, 등기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선구는 지난해 소유권이전 등기지연 7건에 1008만원, 실명법위반 3건 7731만1000원 등 총 10건 8739만1000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228-6289)으로 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