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잘해야 과태료.과징금 피할 수 있다
2012-05-07 15:22:18최종 업데이트 : 2012-05-07 15:22:18 작성자 : 유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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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를 잘해야 과태료.과징금 피해를 보지 않는다.
※ 기산일 :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잔금지급일 등) 또는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
※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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