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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등 취득세 감면자 정기적인 사후관리 추진
2013-07-09 17:54:04최종 업데이트 : 2013-07-09 17:54:04 작성자 :   박계정

장애인차량 등 취득세 감면자 정기적인 사후관리 추진_1
장애인차량 등 취득세 감면자 정기적인 사후관리 추진_1

팔달구는 자동차를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장애인차량, 다자녀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시각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등록 운행하는 차량과, 18세미만의 자녀3명이상을 둔 다녀자 양육자, 국가유공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취득세를 전액 감면처리하고 있다.

팔달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7월 1일까지 차량취득 등록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372건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또는 세대분리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추가가산세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팔달구에서는 매월 차량 취득세 감면자에 대하여 유의사항 안내문발송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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