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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해야
수원시, 자동차세 374억원 부과
2013-12-11 11:09:22최종 업데이트 : 2013-12-11 11:09:22 작성자 :   정영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해야_1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해야_1

수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2천609건에 대해 37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지구, 정자동 SK뷰 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풀이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권선구와 영통구가 108억으로 가장 많고 장안구가 뒤를 이었으며 팔달구가 62억으로 가장 적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스마트청구서(APP))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청구서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농협, 하나SK가 있으며, 스마트청구서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단, 수수료3.8% 납세자부담, 결제한도 30만원) 

또한,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은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원할시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가능카드 :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외환,NH, 하나SK )

윤명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228-5409,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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