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4-01-10 10:18:07최종 업데이트 : 2014-01-10 10:18:07 작성자 :   송성자

팔달구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천289건 5억3천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행위를 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세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 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인상 적용되며, 부과금액은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 제5종으로 구분하여 최고 6만7천500원부터 1만8천원까지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031-228-3651 ARS전화(신용카드) 납부(대상카드:국민, 삼성현대, 롯데, 외환, 신한, 하나 SK, NH)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585)로 문의하면 된다.

팔달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_1
팔달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_1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