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4월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안내
2014-04-07 11:20:43최종 업데이트 : 2014-04-07 11:20:43 작성자 :   김동현

팔달구는 2014. 3. 28일자로 국세가 연말정산 일괄 환급함에 따라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2014년 4월 1일부터 연말정산 환급을 하고 있다.

팔달구 4월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안내_1
팔달구 4월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안내_1

팔달구 세무과에 따르면 2013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이 2014.03.28.로 국세가 일괄 환급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3항 규정에의거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거나 납세자가 조정․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과오납된 시․군에서 환급한다. 이 규정에 의거 2014년 04월 01일부터 경기도청 등 30여 곳 사업장이 환급관련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고 이에 2014년 04월 07일부터 환급을 하고 있다.

환급신청서류는 위택스(www.wetax.go.kr)의 자료실에서의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서 1부, 국세 환급결정 통지서 또는 국세청 통장 입금분 사본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부, 소득자별 환급명세서 1부를 방문, 우편, FAX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고 국세 환급후 구청으로 신청하면 2주이내 환급될 예정이다.

팔달구 세무과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와 동시에 FAX로 신고 서류를 접수해 납세자의 빠른 환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