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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14-04-24 14:02:22최종 업데이트 : 2014-04-24 14:02:22 작성자 :   김동현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_1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_1

팔달구 세무과는 오는 30일에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30일간)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접수를 받는다. 
 
2014년 팔달구내 공시대상 주택으로는 개별주택 11,596호, 공동주택 40,882호 이며,공시되는 주택가격은수원시의 「통합가상계좌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또는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면 재조사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후 중앙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문의: 팔달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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