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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자동차세 3만8천907건 64억3천500만원 부과
2015-12-08 15:22:19최종 업데이트 : 2015-12-08 15:22:19 작성자 :   김동현
 팔달구 자동차세 3만8천907건 64억3천500만원 부과_1
팔달구 자동차세 3만8천907건 64억3천500만원 부과_1

영통구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만8천907건 64억3천500만원을 오는 31일 납기로 납부 고지한다.

납부의무자는 201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이다.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이하차량은 1기분에 1년세액이 부과되어 12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ARS전화를 이용하여 (031-228-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부과건에 대해 구민이 불편없이 납기 내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3% 가산금을 물지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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