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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6-07-07 10:02:13최종 업데이트 : 2016-07-07 10:02:13 작성자 :   박계정

팔달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_1
팔달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_1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8만6천377건 2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액은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건축물 70%)을 적용한다.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고지하며 1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고지서는 납부 금액(30만원 기준)에 따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지방세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E-mail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ARS 안내전화 (031-228-3651)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재산세 납기 내 납부를 위하여 고지서 전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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