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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기분 재산세 255억원 부과
2016-09-06 09:11:29최종 업데이트 : 2016-09-06 09:11:29 작성자 :   박계정

팔달구, 2기분 재산세 255억원 부과_1
팔달구, 2기분 재산세 255억원 부과_1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2기분 재산세 6만601건 25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액은 주택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70%)을 적용해 전년대비 1.3% 증가된 세액을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다. 또 ARS 안내전화 (031-228-3651)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재산세 납기 내 납부를 위해 고지서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의 경우 이른 추석명절로 빠른 고지서 송달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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