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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1기분 미납자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2016-09-12 10:47:10최종 업데이트 : 2016-09-12 10:47:10 작성자 :   이윤식

영통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높이기에 나섰다.

영통구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7천249건 17억8천만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 우편 발송 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통구는 SMS문자발송, 미납자에 대한 유무선을 통한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독려 활동으로 부동산 및 채권 압류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미납 재산세는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은행 CD/ATM 기기이용 납부 등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각종 세금 문의는 영통구 세무과 031)228-833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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