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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
2016-10-24 17:53:20최종 업데이트 : 2016-10-24 17:53:20 작성자 :   김수진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_1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_1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www.wetax.go.kr), 전화 등을 이용한 환급금 지급 청구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일할계산,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경정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단 한번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해 놓으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환급금은 발생 즉시 신청해두었던 계좌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와 계좌사본, 신분증사본을 제출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후 상단메뉴 '환급신청>환급계좌신고'에서 납세지(권선구)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단, 환급계좌 등록(변경)은 납세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하며, 구청방문 등록시에는 수원시 권선구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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