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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
2017-05-11 10:36:53최종 업데이트 : 2017-05-11 10:36:53 작성자 :   김나형

권선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4만6천여건, 28억4천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2017년 1기분과  과년도 체납을 포함한 전체 기분에 대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는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 조치하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납기일은 5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228-3651)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031-228-6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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