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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6월 자동차세 부과 총력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7-06-07 10:17:04최종 업데이트 : 2017-06-07 10:17:04 작성자 :   송순

영통구는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1215억원을 부과하고 6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3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에 대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서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031-228-365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스마트 고지서 앱(농협은행, 네이버-신한은행 컨소시엄, SKT컨소시엄)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세금고지서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고지서를 재교부 받거나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포스터
영통구, 6월 자동차세 부과 총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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