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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편리한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2017-11-21 15:32:31최종 업데이트 : 2017-11-21 15:30:54 작성자 :   최미정

 

권선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의무자가 은행 방문 없이 전자신고․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위택스(wetax)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기 납부시 납세의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 처리를 해 비효율적이며 수납 처리가 지연되는 등 지방세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권선구는 수기 납부하는 사업장에 전자신고·납부 안내문 및 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등 위택스 시스템 활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과세기관의 행정효율을 높이도록 전자납부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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