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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7-12-07 18:31:34최종 업데이트 : 2017-12-07 18:29:50 작성자 :   송순

영통구는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118억2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납부한 차량,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12월 1일 현재 자치단체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e-메일, 스마트 고지서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 받을 수 있다.
 

이번 2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031-228-3651 ☞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포인트로 결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 고지서 앱(농협은행, 네이버-신한은행 컨소시엄, SKT컨소시엄)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세금고지서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2018.1.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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