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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납부 하세요!
2018-07-12 08:15:16최종 업데이트 : 2018-07-13 10:02:28 작성자 :   김명은

영통구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소 1857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대상이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다. 납부액은 사업장면적에 25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가 자신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한 건신고는 인증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당부 하면서 미신고납부시 20%로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 시세팀(031-228-8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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