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절세
2019-09-09 15:00:44최종 업데이트 : 2019-09-09 15:02:00 작성자 : 김지혜
|
영통구는 2019년 9월분 재산세 13만8510건 656억원을 부과 했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