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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양광 설치 가구에 비용 80%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 투입…‘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2021-04-21 13:57:49최종 업데이트 : 2021-04-21 13:57:4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태양광 설치 모습

수원시가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원시가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도비·시비 각 8000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단독주택에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4월 20일부터 8월 31일(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착순 모집) 까지 수원시 소재 단독주택(옥상) 및 공동주택(베란다)을 대상으로 한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단독주택 옥상 등에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난간거치형 등)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비용량 7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로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가구수는 총 306가구로 보급제품 중 최고가 설치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추후 보급제품 설치 종류(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희망자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참여기업(보급업체)과 제품 확인 후 업체와 상담·계약 의뢰 → '사업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 게시된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게시글 하단에 '참여하기' 버튼 선택 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해야하며 반드시 참여기업과 계약 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대기과 신재생에너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다. 문 의 처 : 수원시 기후대기과 신재생에너지팀(031-22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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