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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1-05-03 16:36:46최종 업데이트 : 2021-05-03 16:36:22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시세팀   이유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4월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4월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수원시 장안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2021. 4.29.자로 결정·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8천541호이고, 공동주택은 7만5천559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이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팩스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5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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