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 5월10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2021-05-10 14:51:08최종 업데이트 : 2021-05-10 14:50:5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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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5월10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031-231-42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