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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3-03-17 16:02:27최종 업데이트 : 2023-03-17 16:02:25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과표팀   윤이

팔달구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팔달구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8,037호를 대상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 인터넷 및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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